전국 수의사 실태조사합니다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9-04-10 | ||
○ 신고기간 : 2019. 6. 3. ~ 8. 31.(3개월간) ○ 신고대상 :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 ○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kvmaa.or.kr) 또는 우편 접수(대한수의사회) ○ 참고사항 : 대리신고 가능,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 ※ 세부사항은 붙임의 계획을 참조해주세요 |
|||||
파일 |
이전글 |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홍보 및 참여 협조 |
---|---|
다음글 |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미납하신 분들께 알려드립?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