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로부터 내진보강 유도 등 민간시설 내진보강 활성화 필요 ○ 기존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운영되던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종료(’19. 3. 6.), 공공 및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19. 3. 7.) □ 내용 ○ (인증대상) * 건축물, 여객터미널, 역사(驛舍), 학교시설,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 (인증심사) 신청분야에 따라 인증심사단(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 인증심의위윈회 결정 과정을 거쳐 인증서·명판 교부 ○ (비용지원) 성능평가비 90%(최대 900만원), 인증수수료 60%(최대 300만원) 지원 - (수요 조사) 3월 29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신청 ○ (인센티브) 내진보강공사(대수선, 증측, 개축 등) 시 지방세 감면(50~100%), 풍수해 보험료 할인(20~30%), 건폐율, 용적률 완화(최대 10%)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및 비용지원 관련 문의 ◎ 북구청(안전정보과) 241-7833 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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