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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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9-03-19 |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41소*667(홍*연) 등 18명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9. 03. 11. ~ 2019. 03. 25.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유지법」제16조,「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위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 과태료 감경 ▶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83) 2019. 03. 11.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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