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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9-03-18

 

「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 고 공 고 사 항 ◎
   1. 최고공고대상자 : 3명(서**외 2인)
   2. 최고공고기간 : 2019. 3. 18. ~ 3. 26. (7일 이상)
   3. 최고공고사유 :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무단전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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