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1436호 중산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 공고 중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면적 감소한 필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사망 및 소재 불명 등으로 조정금을 지급할 수 없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금을 공탁하고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탁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8. 12. 28. ~ 2019. 01. 11.(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052 -241-75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