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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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8-08-08 | ||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공 고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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