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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공고문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8-08-08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2. 또한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 고 내 용◎


1. 대상자 : 최** 외 1인
2. 거주불명등록일자 : 2018.08.08. (수)
3. 공고기간 : 2018.08.08. ~ 08.23. (14일 이상)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새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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