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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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8-04-20 | ||
❍ 5. 21. 이전 전입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23. 이후 전입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22(화)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5.22(화)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므로 전입처리 불가 ****사전투표 안내**** ❍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6월8일~9일은 사전투표 할 수 있습니다. - 투표시간 : 오전6시~오후6시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 -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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