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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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8-04-20

5. 21. 이전 전입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5. 23. 이후 전입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5.22()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5.22()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므로 전입처리 불가  

 ****사전투표 안내****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68~9일은 사전투표 할 수 있습니다.

   - 투표시간  :  오전6~오후6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

   -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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