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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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8-04-20 | ||
❍ 신고기간 : 5. 22. ~ 5. 26. (5일간) ※ 2018년 5월 26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비치 ❍ 신고대상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통․리․반장의 확인 필요(등록된 장애인은 제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문 의 처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241-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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