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이륜차 소유자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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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8-03-29 | ||
우리 구 관내에 번호판 없이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2018. 4. 13.(금)까지 확인이 불가 할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강제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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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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