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촌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변동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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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7-11-28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촌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변동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1. 28. ~ 12. 12.(14일간) 2. 공고방법 : 동 및 명촌문화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명촌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변동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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