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관련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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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7-07-13 | ||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관련 유의사항
최근 수입자동차 증가의 영향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유럽형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개인의 개성 표현으로 등록번호판을 장식하는 불법행위의 급증과 번호판 식별 곤란 등 사례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법규 인식 부족으로 개인의 개성표현을 위한 등록번호판에 스티커 등으로 장식하는 위법행위 신고사례 급증
∙위반 시 -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자동차관리법」제81조) - 과태료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별표2)
※ 상세내용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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