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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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교체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7-04-03

<장애인 주차표지 교체 안내>

교체기간 : 8. 31.까지

2017. 9. 1.부터 새로운 장애인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 단속(과태료 10만원)

교체대상 :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발급자(‘주차가능발급자에 한함)

교체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즉시 발급)

구비서류 : 기존 주차표지,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유의사항

-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는 반드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거주자에 한함

- 기존 주차표지 미반납 시 교체발급 불가

- 보호자 대리 신청 시, 장애인과 보호자 신분증 모두 지참

문 의 처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241-8423, 241-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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