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교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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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7-04-03 |
<장애인 주차표지 교체 안내> ❍ 교체기간 : 8. 31.까지 ※ 2017. 9. 1.부터 새로운 장애인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 단속(과태료 10만원) ❍ 교체대상 :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발급자(‘주차가능’ 발급자에 한함) ❍ 교체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즉시 발급) ❍ 구비서류 : 기존 주차표지,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 유의사항 -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는 반드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거주자에 한함 - 기존 주차표지 미반납 시 교체발급 불가 - 보호자 대리 신청 시, 장애인과 보호자 신분증 모두 지참 ❍ 문 의 처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241-8423, 241-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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