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 4. 11. ~ 4. 15.(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비치 ❍ 신고대상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통․리․반장의 확인 필요(등록된 장애인은 제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문 의 처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241-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