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7-03-27

  ❍ 신고기간 : 4. 11. ~ 4. 15.(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비치
  ❍ 신고대상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통․리․반장의 확인 필요(등록된 장애인은 제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문 의 처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241-8411)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제12호)사업 실시계획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다음글 생활용품 18종 리콜대상 공지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