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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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7-02-21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 - 40호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창평동 일원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11(2017.1.26.)호로 입안한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7. 2. 23.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조서
2.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사유서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행정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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