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7-02-2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 - 40호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창평동 일원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11(2017.1.26.)호로 입안한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7. 2. 23.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9

문화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북구 창평동 386-1번지 일원

-

증 9,280

9,280

-

-

 

2.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9

문화시설

- 문화시설 신설

- 면적 : 9,280㎡

○ 문화시설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구민들의 요구 및 삶에 질 향상을 위하여 금회 문화시설로 결정 하고자 함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행정과 비치)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다음글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외 도시계획시설사업(대2-30, 대3-55, 대3-57호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