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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 공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7-02-03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7-193호

 

 

 

건축 관계자에 대한『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공표

 

「건축법」[법률 제14016호, 2016.2.3., 시행 2017.2.4.]제2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을「행정절차법」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7. 2. 3.

 

※공표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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