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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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7-02-03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7-193호
건축 관계자에 대한『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공표 「건축법」[법률 제14016호, 2016.2.3., 시행 2017.2.4.]제2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을「행정절차법」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7. 2. 3.
※공표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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