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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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7-02-03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194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설치 하는데 있어 설치 사실 및 설치 예정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7년 2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관련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지역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02. 06. ~ 2017. 03. 07.(30일간) 5.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 현황 : [붙임파일 참조] 6. 의견제출 양식 : [붙임 파일 참조]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2017. 03. 07.까지 의견서를 북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052-241-7971~3)
게시내용 및 상세내용: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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