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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7-02-0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194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설치 하는데 있어 설치 사실 및 설치 예정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7년 2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관련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지역 주변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02. 06. ~ 2017. 03. 07.(30일간)

5.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 현황 : [붙임파일 참조]

6. 의견제출 양식 : [붙임 파일 참조]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 이해관계인은 2017. 03. 07.까지 의견서를 북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052-241-7971~3)

 

 

게시내용 및 상세내용: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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