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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7-02-0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175호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에 도로변,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시송달(공고) 기간 : 2017년 2월 2일 ~ 2017년 2월 20일 (18일간)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용 : 3대(붙임파일 참조)

3. 공고 내용

가.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 종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처리에 응할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기한 내에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내부물품 및 적재물 포함)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공매)하고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행위자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되고,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강제처리(폐차,공매) 시에는 차량 내부 물품 및 적재된 물건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됩니다.

라. 차량보관장소 : 울산종합폐차장(☏052-288-4200)

4.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 052-241-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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