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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7-02-0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7–159호

 

소유자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코자 공고합니다.

2017. 1. 3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 명칭 : 소유자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2. 공고대상차량 : 이륜차 14대(붙임 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7. 1. 31. ~ 2017. 2. 20.까지

4. 강제처리(폐차)일 : 2017. 2. 21. 이후

5.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기간 : 공고기간 내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위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 및 폐차)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직권말소)한 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하고,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자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 시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 미이행시 강제처리(폐차)후 미이행에 대한 범칙금(100~150만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압류, 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 내에 차량 내부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이륜차)와 함께 강제처리(임의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 구에서 일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 052-241-7972)

 

내역 등 기타사항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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