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입안 및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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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7-01-23 | |||||||||||||||||||||||||||||||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입안 및 열람공고 우리 구 창평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입안 및 열람공고 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26.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조서
2.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사유서
3. 공람기간: 2017. 1. 26. ~ 2017. 2. 8. (14일간) 4.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울산 북구청 도시행정과 5. 공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41-7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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