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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입안 및 열람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7-01-23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입안 및 열람공고

 

우리 구 창평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입안 및 열람공고 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26.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문화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북구 창평동 386-1번지 일원

-

증 9,280

9,280

-

-

 

 

2.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문화시설

- 문화시설 신설

- 면적 : 9,280㎡

 ○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구민들의 요구 및 삶에 질 향상을 위하여 금회 문화시설로 결정 하고자 함

 

3. 공람기간: 2017. 1. 26. ~ 2017. 2. 8. (14일간)

4.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울산 북구청 도시행정과

5. 공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41-7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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