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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차바) 피해복구사업(달천지구) 시행 및 토지사용통지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7-01-20

 

 

태풍(차바) 피해복구사업(달천지구) 시행 및 토지사용통지 공고

 

산림재해예방과 산림자원의 공적기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태풍(차바)피해복구사업(달천지구) 대상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분명,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태풍(차바) 피해복구사업(달천지구)

2. 사업내용: 계류보전(L=0.5km)

3. 편입필지대상: 필지별 내역 별첨 참조

4. 사업기간 : 2017. 3월 ∼ 5월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내 구술 또는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나. 타 궁금한 사항, 의견제시 및 문의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 녹지담당(052-241-795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상지 토지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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