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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물류단지 지정(변경) 및 2단계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문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7-01-10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 - 3호

 

진장물류단지 지정(변경) 및 2단계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292호(2015.12.31)로 변경 승인 고시된 진장물류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사업(2단계)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28조․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 월 12 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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