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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문화공모사업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7-01-10

 

□ 사업의 종류

 

구 분

종 류

비 고

주민지원사업

생활편익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구거,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의 경우 1차 연도에 설계, 보상비만,

 2차 연도에 사업비 신청

※ 마을공동창고, 마을회관, 마을진입로 등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첨부

복지증진사업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시설의 설치․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기 타 : 주택개량보조사업, LPG 지원사업

그 밖의 개발제한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가급적 우선순위를 인정함

환경․문화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전통문화는 경관에 포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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