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공원 태풍피해 복구 사방사업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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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12-2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 1285호 수변공원 태풍피해 복구 사방사업 시행 공고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소재 불분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방사업법』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붙임 1. 수변공원 태풍피해 복구 사방사업 시행 공고문 2. 수변공원 태풍피해 복구(산사태) 사방사업 필지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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