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수변공원 태풍피해 복구 사방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12-2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 1285호

 

수변공원 태풍피해 복구 사방사업 시행 공고

 

방사업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소재 불분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방사업법』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 12. 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붙임 1. 수변공원 태풍피해 복구 사방사업 시행 공고문

       2. 수변공원 태풍피해 복구(산사태) 사방사업 필지 조서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모집안내
다음글 통장 위촉 공고(제15통장)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