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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12-27

 

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행정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붙임 1. 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

       2.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외 도시계획시설 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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