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운반차량\' 세차증명서 휴대 의무화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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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12-23 | ||
최근 전국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상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 영상회의(‘16.12.21.) 결과에 따라 전국의 모든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산란계 농장을 출입하는 ‘알 운반차량’은 농장 출입 전 차량을 세차하고 거점소독소에서 소독 후 농가에 붙임의 세차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관내 식용란수집판매업소와 산란계 농장을 이동하는 ‘알 운반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께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세차장 활용) 알 운반차량 출발지 또는 농장 인근 세차장을 방문하여 차량 내∙외부를 세차하고, 운전자가 세차증명서를 작성 나. (거점소독소 활용) 이동경로 등으로 인한 세차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거점소독시설에서 고압분무기로 세차 후, 운전자가 세차증명서 작성 ※ 대형 알 운반차량(3톤, 5톤) 중 일반 세차장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적용
붙임 1. ‘알 수집차량’ 세차증명서 서식 2. 전국 이동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설치현황(\'16.12.22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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