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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운반차량\' 세차증명서 휴대 의무화 알림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12-23

  최근 전국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상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 영상회의(‘16.12.21.) 결과에 따라 전국의 모든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산란계 농장을 출입하는 ‘알 운반차량’은 농장 출입 전 차량을 세차하고 거점소독소에서 소독 후 농가에 붙임의 세차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관내 식용란수집판매업소와 산란계 농장을 이동하는 ‘알 운반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께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세차장 활용) 알 운반차량 출발지 또는 농장 인근 세차장을 방문하여 차량

내∙외부를 세차하고, 운전자가 세차증명서를 작성

나. (거점소독소 활용) 이동경로 등으로 인한 세차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거점소독시설에서 고압분무기로 세차 후, 운전자가 세차증명서 작성

형 알 운반차량(3톤, 5톤) 중 일반 세차장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적용

 

붙임 1. ‘알 수집차량’ 세차증명서 서식

       2. 전국 이동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설치현황(\'16.12.22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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