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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12-20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 12. 20.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73서6502(김*인)외 224건(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6. 12. 20. ~ 2017.01.04.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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