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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 유통 금지 알림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12-20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 금지 실시(’16.12.18일~)

*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으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는 ’16.11.19일부터 시행 중임.

 

 

[살아있는 닭 유통 관련 방역초치 추진경과]

▶ ’16.11.19.,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금지

▶ ’16.12.15.,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으로 한시적 유통 재개

* 약 27일간 유통금지에 따라 토종닭 과체중 등으로 상품성 저하, 산업 및 종사자 피해 심각하나 수매 등의 대안이 없어 부득이하게 제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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