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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12-19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19.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07더4805(박*우) 외 62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6. 12. 19. ~ 2017. 01. 03.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검사명령서 공시송달내역 내역(12월) 1부

       2. 자동차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12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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