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신규 GPS단말기 교체절차 간소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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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12-19 | ||||||||||||||||||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정확한 방역통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행 중인 축산차량등록제의 GPS 장치 노후화 및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기존 GPS 장치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된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신규 GPS 장치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교체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된 간소화 절차를 알려드리오니, 관내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께서는 단말기 교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사 신규 GPS단말기 개통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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