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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12-15

  정부에서는 FTA 이행으로 농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는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으니, 2017. 1. 12.(목)까지 제출바랍니다.



신청 제외품목(17개 품목)

 

구 분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신청제외)

원예·특작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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