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내 닭, 오리의 비발생 시·도로의 반출 금지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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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12-09 |
관련 법률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전파·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내 닭, 오리의 비 발생 시·도로의 반출 금지 명령(‘16.12.6∼,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됨을 알리니, 해당농가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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