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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12-0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6 -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0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 우리 구 재활교환판매장이 2011년까지 운영되었으나, 현재 시설이 폐쇄되고 없어,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2016. 9. 30.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현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규칙을 폐지함.

 

3. 근거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

 

4. 폐지 규칙(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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