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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12-0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6 - 호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0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이 규칙의 중요 내용인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포함되어 있음.

2. 주요내용

○ 이 규칙을 폐지함.

 

3.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4. 폐지 규칙(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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