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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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12-0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6- 11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관련 조문 삭제로 “수거 및 배출방법 변경” 시 잦은 규칙개정으로 인한 행정낭비와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고, ○ 계약 시 변경 가능한 음식물류폐기물 대행계약서 서식 삭제 및 납부필증(필름형 → 밴드형) 변경에 따라 현행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관련 조례 개정 : 2016. 9. 13.)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조문 삭제 ※ 조례 제11조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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