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도시계획시설(진장ㆍ명촌지구시장: 33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11-30

 

도시계획시설(시장:33호)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행정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토지구획사업지구 내 54B 1L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시장: 33호)사업

나. 명 칭 : 울산 씨티파크몰(시장)증축공사

  * 상세내용은 븥임 참조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6년 폐농약 수거사업 안내
다음글 2017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공사 주민설명회 개최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