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진장ㆍ명촌지구시장: 33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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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11-30 | ||
도시계획시설(시장:33호)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행정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토지구획사업지구 내 54B 1L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시장: 33호)사업 나. 명 칭 : 울산 씨티파크몰(시장)증축공사 * 상세내용은 븥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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