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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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추가 배정에 따른 신청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11-28

 

○ 추가 배정액 : 80백만원(북구)

○ 자 금 용 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 원 대 상 :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 원 단 가 : 한육우 1,360천원/두, 양돈 300천원/두, 양계 12천원/수 등

○ 지 원 조 건 : 융자 100%(2년 일시상환, 1.8%)

 * 문의 : 북구 농수산과(241-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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