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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11-26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기 간 : 2016. 11. 24. ~ 2016. 12. 09.

나. 대 상 : 붙임 차량 6대

다.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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