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등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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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11-18 |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강제견인 및 보관 중인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기한 내에 대체압류 등 필요한 권리를 행사하기 바라며,
해당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차 후 직권말소(강제처리)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11. 17. ~ 2016. 12. 17.(30일) 나. 강제처리일시 : 2016. 12. 17.(토)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장소 : 울산종합폐차장(☏ 052-288-4200) 라. 대상차량 : 붙임참조(이륜차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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