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정정지가 결정·정정 공시에 따른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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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10-26 | ||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붙임 파일 참조 1. 개별공시지가 결정·정정 공시 공고문.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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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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