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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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10-24 | ||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016.1.27. 개정)」에 의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전력공사 신사업기획단(061-345-397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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