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홍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10-24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016.1.27. 개정)」에 의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전력공사 신사업기획단(061-345-397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전시 및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다음글 소유자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