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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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10-24 | ||
우리 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소유자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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