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아동 의료용 유모차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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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10-18 |
지체,뇌병변 장애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 장애아동에 대해 의료용 유모차를 지원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지원대상자는 주민센터로 내방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지원대상 : 북구 거주 18세 이하 중증(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 중 2016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애등급, 학령기, 지체(척추장애), 가구원 수 순으로 선정
O 접수기간 : 2016. 10. 18 ~ 11. 11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O 지원기준 : 1인 2,400천원 이내
O 지원절차 : 신청접수(동주민센터)->소득기준 및 장애 등 자격기준 검토(구청) ->교부결정 및 설치의뢰 ->사후관리(구청 및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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