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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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10-13 |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우 44248/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사회복지과 ( ☏ 052-241-7677, fax 052-241-7679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라. 입법예고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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