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 접수 안내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10-13 |
태풍 피해로 침수 등을 입은 주민들은 아래 기간내에 해당 동 주민센터로 피해신고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10. 17(월)까지 * 유의사항 : 신고시 모두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 며관련 규정에 심사후 결정됨 * 협조사항 : 전산입력 시간을 감안하여 가급적 14(금)이나, 17(월) 오전까지 접수요망
|
이전글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다음글 |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개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