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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실태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10-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조의2에 따라국민생활실태조사의 현지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명국민생활실태조사

. 조사목적

-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욕구와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계획의 수립

-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수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 생산

-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제도 전환에 따른 제도 의식, 욕구 분석 등의 실태진단

- 조사구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에서의 필수품 가격을 파악을 위한 가격조사

. 조사기간: 2016.10.10. ~ 2016.11.08.(1개월)

. 조사수행: 한국통계진흥원

. 조사대상: 전국 1,200개 조사구 내 표본으로 추출된 18,000여 가구

. 조사지역: 효문동 전반

. 조사내용: 가구 일반사항, 생활비소득의료생활여건 등 생활실태, 시장가격 등

. 조사방법: 한국통계진흥원 소속 조사원에 의한 가구 및 시장 방문 면접조사

  자  .    문의 : 052-241-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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