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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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 공고(산전교)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09-20



 

공고 제2016 – 901호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통행의 금지ㆍ제한

 

을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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