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 – 901호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을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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