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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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08-23 | ||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14무2378(이*국) 외 56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6. 08. 22. ~ 2016. 09. 06.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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