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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우체국 공익보험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08-22

저소득층을 위한 우체국 공익보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험료 전액 지원하는 나눔의 행복보험보급

 

 

만원의 행복보험

(특징) 성별나이 상관없이 만원만 내면 1년 동안(1년만기) 보장

   - 만원(1년만기 기준) 초과 보험료는 우체국에서 공익자금으로 지원

 (보장 내용) 1만원의 보험료로 사고에 따른 유족위로금(2천만원),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까지 실비로 보장

(가입 대상)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만15~65

 

나눔의 행복보험

(특징) 보험료를 우체국에서 공익자금으로 전액 지원(1년 만기)

(보장 내용)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2백만원)이 지급

(가입 대상) 기초생활수급자(15~65) 중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인가구, 시설수급자는 제외)

< 상품 비교 자료 >

구분

나눔의 행복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

대상

15~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 1인가구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15~65세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내용

사망시 200만원 지급

재해사망시 2,000만원,

상해입원시 의료비의 90%

(5,000만원 한도),

상해 통원의료비 1회당 20만원 한도

보험료

부담없음(무료)

* 우체국보험 공익준비금에서 전액 지원(600~23,720)

(1년만기) 1만원만 부담,

(3년만기) 3만원 부담

* 우체국보험 공익준비금에서

 70% 지원(13,590~77,100)

보험기간

1

1, 3

가입시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울산우체국(70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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