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친환경 농업교육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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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07-05 | ||
1. 교육대상(친환경농업육성법 14조, 제19조)
◦ 친환경농업 관련공무원 ◦ 친환경농업 지원 대상 농업인, 소비자 등 ◦ 친환경인증을 받고 인증장려금 및 친환경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 현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 ◦ 향후 친환경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농업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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