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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친환경 농업교육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07-05

1. 교육대상(친환경농업육성법 14조, 제19조)

 

◦ 친환경농업 관련공무원

◦ 친환경농업 지원 대상 농업인, 소비자 등

친환경인증을 받고 인증장려금 및 친환경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 현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

◦ 향후 친환경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농업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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