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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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06-21 | ||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97오9951((주)유*인터내셔널)외 234건(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6. 06. 21. ~ 201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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